인체 사용 안되는데 '손소독제' 둔갑 제품 적발
코로나19 사태로 손 소독제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손 소독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제품 중 총 17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에는 식품조리기구 소독제 5개, 생활공간 살균제 6개 등이 포함됐고 손세정용 6개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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