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접수 / YTN

2020-04-27 65

내일(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 동안 원금상환 유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해 대상이 제한될 수 있고, 일부 개인 채무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도 있어 잡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해당 금융회사가 한 곳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2곳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엔 원금상환 예정일이 한 달 미만 남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과 같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원금상환 유예 신청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유예 대상이 아니고 원금상환은 최대 1년까지 미루더라도 이자만큼은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자력으로 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환유예를 받는 경우 개인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 채무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어려운 채무자가 거짓 진술서를 바탕으로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면 금융 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원금상환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금융회사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금융당국의 고민거리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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