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모레(29일) 밤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회동 직후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 1인 가구 4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여야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특별법안도 상임위에서 신속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항공과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모레 본회의 때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과방위, 여가위에 제출된 법안들도 서둘러 다루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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