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가격리 위반' 50대 남성 고발
경기 고양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5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주엽동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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