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급휴직 긴급지원…최대 150만원 지급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무급휴직 긴급지원이 내일(27일)부터 시행됩니다.
3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과 방법을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무급휴직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먼저 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이 같은 정책 한계를 보완해 유급휴직을 한 달만 한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무급휴직 긴급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가 직접 받는 방식인데, 일부 사업장의 고용주가 지원금을 횡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별도 지원을 합니다.
고용 관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고용센터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