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운전자 바꿔치기 40대 실형 선고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유기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로 행인 50살 B씨를 다치게 한 뒤 곧장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기도 김포 자택으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아내가 차를 몰았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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