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엄벌책' 박사방·n번방 적용 어려워
[앵커]
최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죠.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통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건데, 정작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주범들에게는 적용이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정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행위 형량 강화, 성착취물 광고·구매행위와 온라인 그루밍, 강간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신설.
이른바 'n번방'을 뿌리뽑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무관용 대책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무겁게, 피해자 보호는 확실하게 한다는 원칙 아래…"
엄벌을 통해 제2의 '박사방'과 'n번방'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데, 당장 잡혀있는 피의자들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 법 개정사항이라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
"일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법을 통해 해야 하는데…"
처벌 대책 말고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람들의 신상공개, 의제강간 연령을 13세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책 등 정부가 손봐야 하는 법률만 10여개입니다.
기존 법을 더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량이 낮았는데, 지금 현재 법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는 있죠."
국민 법감정과 수사기관·법원의 판단 사이 괴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
아울러 아직 검거되지 않은 n번방 창시자 '갓갓', 박사방 공범 '사마귀'를 추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