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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편 조 모 씨 지목…"혐의 강력 부인"
법원 "범행 동기·태도 등 정황 유죄 성립…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도구 등 직접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황과 남편의 태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에서 41살 엄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에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흉기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남편 조 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결국, 조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범행 동기와 태도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성립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 시간대에 함께 있었던 조 씨 외에 제 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조 씨가 범행 전후로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화 등을 집중적으로 시청한 점, 경찰로부터 사망 소식을 들은 뒤 사망 원인 등을 전혀 묻지 않은 점은 범행의 정황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씨가 모자가 있던 집을 떠난 직후 세차를 하고 이발과 목욕을 한 건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생계와 육아를 책임지던 아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던 점을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른 여성과 오랜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조 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끔찍한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아들의 부검 사진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형 구형에는 눈물을 보인 반성 없는 태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남겨진 유족의 아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 : 어떤 죄가 어떤 형벌이 나오더래도 저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동생 하고 조카는 저희 곁에 없잖아요.]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에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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