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경선 비리’ 압수수색…“표적·과잉 수사” 반발

2020-04-24 6



검찰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이 되어 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때문이 아니고요.

이번 총선 때 당내 경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황 당선인은 이 역시 검찰의 표적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9시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선거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나선겁니다.

[현장음]
"잠시만요, 검찰이에요. 검찰."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당선인 측은 4·15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해 선거 운동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현직 시·구의원들이 황 후보 지지 전화를 하는 등 중립의무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 과정에서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 나온 황 당선자는 통상적인 경선 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운하 / 국회의원 당선자]
"모든 경선 캠프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의 그런 경선을 치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에 대해선 과잉 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황운하 / 국회의원 당선자]
"털어서 먼지내기 식으로 수사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표적 수사, 과잉 수사다 이렇게 불러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다."

황 당선자는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정식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