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31개 세부지침 발표...국내 3차례 '양성 판정' 3건 / YTN

2020-04-24 0

생활방역 전환 때 지켜야 할 31개 세부 지침 초안 발표
사무실·대중교통·음식점·공연장 등 장소 31곳 지침 포함
세부 지침 코로나19·보건복지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완치자 중 3차례 ’양성 판정’ 3건…방역 당국 "조사 중"


정부가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일상과 업무, 여가 활동을 할 때 지켜야 할 31개 분야의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중 세 차례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는 6명까지 떨어졌고 사망자는 한 달여 만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오진 기자!

방역 당국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때 지켜야 할 31개 분야의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침은 크게 일상과 여가, 업무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시 세부 목적별로 일할 때와 이동할 때, 식사·공부·여행할 때와 종교생활을 할 때 등 9가지 분야로 나눴습니다.

또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공연장 등 주로 활동 많이 하는 장소 31곳에서 지켜야 할 지침도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37.5℃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쉬어야 합니다.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접촉하지 않고,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고했습니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장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세부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침 초안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중 재양성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한 사람이 3차례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요?

[기자]
국내 완치자 중 3차 양성 판정사례가 지금까지 총 3건 보고됐다고 방역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원주와 대구, 경북 등에서 1건씩 나왔는데, 3건 모두 각기 다른 경우로 발견됐습니다.

재양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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