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많고 인도운행 잦아 ’규제 사각지대’
보험상품 없어 접촉사고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워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인형 이동수단 내년 법제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사망사고 등이 잇따랐던 전동 킥보드의 운행 근거를 다루는 법이 내년에 마련됩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 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부산에서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지나던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는 운전면허도 없는 이 운전자에게 전동 킥보드를 함부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도 크게 증가하면서 부상에 그쳤던 사고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로 폭넓게 분류돼 운전면허를 지녀야 하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만 달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젊은 청소년들이 정식 면허 없이 거리에 나서고 인도를 넘나들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잦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마땅한 보험상품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걷다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현재 자동차 면허증과 17세 이상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갖게끔 돼 있는데 청소년들이 많기 타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교육 방법에 관한 것, 나이에 관한 것도 바꿔야 할 것이고…]
정부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킥보드를 비롯해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화 등은 현장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속 빠른 이동으로 인기를 끌면서도 온갖 위험에 노출된 전동 킥보드.
뒤늦었다는 지적 속에서 내년에라도 법제화가 이뤄지면 운행과 관리, 단속 등이 총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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