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1심 선고

2020-04-23 1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오늘 1심 선고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이 오늘(24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인데요.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버닝썬 사건과 연관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4일) 오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씨 부탁을 받고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단속 내용을 빼내 알려준 혐의도 받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은 재판 시작 이래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사건 무마 알선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버닝썬 클럽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어떤 유착 행위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비상장주식과 미공개 정보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동료 경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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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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