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 돼버린 부동산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팔을 걷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병원장 아버지가 20대 자녀 명의의 법인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몰아줘, 20억대 아파트를 사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와중에도 편법 증여와 탈세 수법은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중인 사례를 보면 병원장인 아버지 A 씨가 20대 초반 자녀에게 서울 강남의 20억대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자녀 명의로 세운 부동산과 광고대행 법인에 광고비 수십억 원을 몰아줘 강남 아파트를 사게 한 겁니다.
또 다른 병원장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가 가족이 100% 지분을 가진 부동산 법인에 1채를 싸게 넘겼습니다.
그 뒤에 1가구 1주택자 신분이 돼 남은 1채를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파트를 부동산 법인 소유로 돌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법의 맹점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주택자가 1채만 남기고 법인으로 소유권을 돌려놓으면 본인은 1가구 1주택자가 되고 종부세도 최저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더구나 법인은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1인 주주와 가족 소유의 부동산 법인 6,754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1차로 고의적 탈루 혐의가 확인된 27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법인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부동산 법인이 아파트를 팔 때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것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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