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부당행위 삼성중공업 검찰고발 / YTN

2020-04-23 1

하도급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하고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 8천45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맡기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뒤에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7년 7월 선체 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기준에서 일률적 비율로 낮춰 2018년 5월까지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억 원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가 준수되고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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