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 처벌 상향·잠입수사 도입
[앵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총리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 조주빈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작한 범죄자, 중대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노형욱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조금 전 디지털 성범죄 근절안을 발표했는데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뛰어들어 내놓은 대책입니다.
우선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대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가 신설됩니다.
이제 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행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처벌받는 겁니다.
신상 공개는 확대합니다.
성폭력뿐 아니라 이번 박사방 가담자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도 공개 대상이 됩니다.
성착취물 수요자 처벌도 강화합니다.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고요.
학교나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합니다.
또 성인 대상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도 처벌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다변화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부턴 잠입수사도 가능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사방 사건만 해도 텔레그램 보안과 폐쇄성, 은밀성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죠.
이번 범정부 대책을 통해 잠입 수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사안의 급박함을 고려해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즉시 잠입 수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합니다.
국민이 참여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라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밝혔습니다.
[앵커]
피해자 보호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논란이 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신설한다고요.
[기자]
네,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을 강제로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한 뒤, 이걸 '동의를 얻었다'고 포장하는 범죄죠.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이 사안, 이제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사진을 요구하거나 협박하고, 만남을 요구하는 일련의 단계를 모두 처벌해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입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즉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연령대는 16세로 높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처벌 수준입니다.
n번방 사건 피해자 다수가 현행 기준이었던 13세를 넘었던 만큼,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 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이 '성 매도자 피의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제 연루된 청소년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 대신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영상물을 신속 삭제해, 2차 가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3주 내로 단축하는 등, 다차원적인 보호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m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