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틈을 타 일명 동학개미들이 대거 주식 투자에 나섰죠.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이 모 씨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천만 원의 가입비까지 내고 주식정보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과 달리 추천 종목마다 줄줄이 마이너스 행진.
결국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업체 측은 위약금으로 4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개인 투자자
- "회원료 지불한 건 1,260만 원인데 업체는 원래 3,200만 원이라며 10% 위약금과 일일 계산을 해주겠다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만 3천여 건, 특히 주가 하락으로 일명 동학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