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으로도 해야

2020-04-22 7

23일부터 영화관 피난안내 수화통역으로도 해야

소방청은 오는 23일부터 전체 객석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에 장애인을 위한 수어 등을 상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영상물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을 상영해야 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의무 상영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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