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 포기…징역 1년 확정
[앵커]
텔레그램 미성년자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인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켈리, 신 모 씨가 항소를 돌연 포기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 씨의 형량은 1심 선고인 징역 1년으로 확정됐는데요.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솜방망이 처벌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n번방의 2대 운영자로 알려진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
아동·청소년 음란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일부를 팔아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신 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뒤늦게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신 씨의 추가 혐의 입증에 나선건데 재판을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7일 신 씨가 돌연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신 씨는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신 씨는 앞으로 5개월 만 더 복역하면 풀려나게 됩니다.
"여론 분위기상 재판부에서 형을 더 낮게 선고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취지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항소를 하지 않은 검찰이 신 씨의 솜방망이 처벌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어도 무방한 죄질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에 항소조차 안 한 검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항소 포기와 별개로 신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의 형이 확정된 만큼 검찰이 추가 혐의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신 씨를 재판장에 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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