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국 5촌조카 재판 불출석…과태료 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언 내용은 자신의 재판 증거로 제출될 것이 예상돼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정 교수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고 정 교수가 계속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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