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불참 조건”…법원, 전광훈 보석 허용

2020-04-20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대신 집회와 시위에 참가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착용한 전광훈 목사가 구치소에서 걸어나옵니다.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꽃바구니를 들어올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특정 정당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된지 56일 만에 풀려난 겁니다.

[전광훈 / 목사]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저를 아마 여기다 집어 넣고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성공했다고 봅니다."

앞서 전 목사는 6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경추 부위에 추가 손상을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전 목사를 풀어줬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관계자와 전화나 이메일, SNS 등 연락도 금지됩니다.

여기에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그것은 재판부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고,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 집회는 제가 자제하려고 합니다."

전 목사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1일 열립니다.

채널A뉴스 유승진입니다.

promotion@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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