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의 일당 900만 원 ‘황제 노역’…어떻게 가능?

2020-04-20 1



천 억원 넘는 돈을 굴리다 사기 등 혐의로 감옥에 들어간 '명동 사채왕' 기억하십니까?

형기는 끝났지만, 45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는 대신 '황제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하는 일당이 무려 900만 원입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스닥 상장회사에 거액을 빌려주고,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 최모 씨.

'명동 사채왕'으로 불려 온 최 씨는 사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년과 4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3일 만기 출소일이 됐지만 최 씨는 아직도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금 45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노역으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정한 최 씨의 노역 일당은 900만 원.

벌금 45억 원을 채우는 데 500일이면 충분합니다.

노역 가치가 일 10만 원 안팎인 다른 죄수들과 비교해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허윤 / 변호사]
“일반 사람들의 노역은 하루 10만 원 정도 취급이 되는데, 하루에 9백만 원짜리 노역하고 있어서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 씨의 노역이 끝나는 시점은 내년 8월 15일.

최 씨가 노역을 하면서 출소 시점을 계속 늦추는 이유가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기 도박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재판을 받게 돼 구속되는 것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도 최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걸 우려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최 씨의 구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혜진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