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살균·소독제 적발…'무독성' 광고까지
코로나19로 살균·소독제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환경부가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제품은 오투세이프와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메디클 펫, 바이러캐쳐 등 5개 제품으로 환경당국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하지 않고 제조되거나, 무독성 등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해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살균·소독제 홍보에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유사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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