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발 묶였던 '패스트트랙' 재판 재개...당선인 12명 포함 / YTN

2020-04-17 6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피고인 37명 가운데 12명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

고소·고발이 난무했지만, 보수야당 의원 대부분은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올해 초에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3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총선에 발이 묶인 겁니다.

[석동현 / 당시 자유한국당 변호인 (지난 2월) : 재판 대상인 대부분 의원께서 지금 선거 준비에 매달리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당시 한국당 소속 피고인 27명은 오는 28일부터, 민주당 10명은 다음 달 6일부터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21대 국회에서 살아남은 당선인 12명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합당 당선인 9명은 벌금 5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놔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의원의 혐의가 무겁다고 봤습니다.

당시 여러 충돌 현장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장제원 의원은 애초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주당 당선인은 김병욱,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3명입니다.

세 사람은 공동폭행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직을 잃는데, 이 가운데서는 박주민 의원이 애초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그 법(국회법) 취지가 '동물국회'를 막는다는 취지였잖아요. 국회에서 어떤 방해 (행위) 자체는 일반적인 형사범과는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국회법을 어겨 벌금 5백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등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피고인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나혜인[nahi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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