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직자윤리법 위반' 최강욱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 YTN

2020-04-17 2

검찰이 제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시민단체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기 전 1억2천만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 3천만 원이 넘는 주식 보유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 줘 법인 대표의 권한을 도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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