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범죄 음성화…고개드는 잠입수사 효용론

2020-04-17 0

온라인 범죄 음성화…고개드는 잠입수사 효용론
[뉴스리뷰]

[앵커]

박사방과 n번방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갈수록 음성화하고 있는데요.

신속한 대응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입수사 같은 새로운 대응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반인륜적인 성착취물을 음성적으로 대량 유통시켜 큰 충격을 안긴 박사방과 n번방 사건.

이 대화방들이 드러나기까지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추적단 불꽃'이 n번방에 잠입해 수개월간 증거를 모으고 폭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수사기관의 모니터링 외에 별다른 수사 방법은 없는 상황.

그 사이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이 접촉하고 협조를 얻기 힘든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창시자 '갓갓' 등 용의자 추적에 시간에 걸리는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경찰도 법적 테두리 안의 잠입수사 등 다양한 수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의사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는 불법이지만 범죄 의사가 있는 범죄자에 접근하는 기회제공형 수사는 가능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범행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신분을 감추고 접근해 범죄 정황이나 행위자를 확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에게 접근하는 성범죄자들을 언론이 추적해서 공개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경찰 기관과 언론이 함께 잠입 조사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잠입수사 도입이 검토되는 가운데 디지털성착취 같은 특수 범죄에 대한 함정수사도 법 개정을 통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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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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