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튿날 “윤석열 퇴진”

2020-04-17 4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총선이 끝나자마자 집권 여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물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선거가 끝난 후 이튿날에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장의 거취 문제, 개헌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라고 여당에다가 표를 몰아줬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법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건 국민들의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비례당 대표에게서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도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정 여권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고 싶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대표께서는 검찰이 자기편을 조사하지 않길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돼있는 준사법기관의 수장입니다. 자기네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물러나라는 건 우리 헌법과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붕괴하자는 겁니다.

[김종석]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만한 인사들이 국회에 대거 입성한 것으로 앞으로의 압박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검찰이 선거사범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식물총장이 무슨 수사를 하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서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런 이야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김남국 당선인, 김용민 당선인 등이 우희종 대표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미래통합당에서는 낙선하기는 했지만 현직 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총선에 이겼다고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무죄가 될 수 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입니다. 총선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구성원을 뽑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앞으로 21대 국회 원구성이 되면 개별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의원은 개정안을 내시면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법에 따라 검찰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질 겁니다. 힘을 가진 몇몇 사람이 물러나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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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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