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대표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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