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강훈 얼굴 공개…곧 검찰 송치
[앵커]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며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강훈이 잠시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어제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서울 종로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면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의 각종 불법행위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훈이 이곳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됩니다.
강훈은 종로경찰서 건물에서 나와 차량으로 옮겨 탈 때 얼굴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만 18세 강훈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가 범죄로 인해 신상이 공개되는 첫 사례입니다.
어제 심의위원회는 경찰관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돼,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지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강훈이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 했고 범죄 수법도 계획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했다면서도, 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어제 강훈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후, 강훈 측에선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는데, 결국 법원이 경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강훈 측 변호인은 신상공개 처분을 유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은 경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고 결정 역시 옳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군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부따를 송치한 이후에도 박사방 사건의 자금 흐름부터, 유료회원 수사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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