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여왕' 아이리스 3년 10개월 만에 국내 송환...구속기소 / YTN

2020-04-16 14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마약여왕, 아이리스가 미국에서 체포된 지 3년 10개월 만에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4살 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달간 14번 걸쳐 필로폰 95g 등 2천3백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 씨는 중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SNS 메신저 위챗으로 한국의 매수자와 접촉한 뒤 미국에서 산 마약류를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이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공급해, '마약여왕'이라는 별칭이 붙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항공특송화물에서 지 씨가 보낸 마약류 14건을 적발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한미 사법당국은 9개월 만에 지 씨를 LA에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인인도 신청과 지 씨의 인신보호청원 등 미국 사법절차로 인해 송환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검찰은 미국 법원의 송환 결정에 따라 지난달 31일 국내로 지 씨를 데려왔고,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한 뒤 격리 기간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14건 이외에 지 씨가 들여온 마약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중국에 있는 공범과 매수자 등을 추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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