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살해…오늘 구속 여부 결정

2020-04-16 1

생후 4개월 아들 살해…오늘 구속 여부 결정

경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허위신고한 친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성동구 자택에서 아이를 살해한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실질심사는 오늘(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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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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