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지침을 두 차례 어기고 사우나에 간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어제(14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68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망할 염려가 있고, 관련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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