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총선 후보 자격이 박탈됐던 차명진 후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이 효력 정지됐습니다.
차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법원이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알렸습니다.
법원은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원회가 아닌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그제(13일)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차 후보의 총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됐습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후보자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로 판정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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