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후 이탈·시간 어기면 경찰 신고 대상

2020-04-14 6



오늘 기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시민이 6만 명에 달하는데, 이분들도 내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소 말고 다른 곳을 가거나 오고 가는 예상시간을 어겨서 귀가하면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까지 투표하겠다고 자치단체에 신청한 자가격리자는 발열 등 증상이 없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자가격리가 일시 해제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고 자차나 도보로 투표소로 가야 합니다.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일반시민 투표가 끝나는 6시가 넘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격리자 관리 앱이 휴대전화에 깔린 경우엔 동선을 알 수 있어 투표소가 아닌 다른 곳을 가면 자치단체가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앱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 동행합니다.

동행이 어려운 지역에선 출발, 도착 시각을 집과 투표소에서 자가격리자가 문자나 이메일로 자치단체에 직접 알려야 합니다.

집에서 투표소까지 최대 20분이 걸린다면 20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동시간 20분을 넘기면 이탈로 간주돼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박종현 /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예상 도착 시간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하고. (집에 도착했다는) 통보가 없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지상파 방송 3사는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을 고려해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오후 6시에서 6시 15분으로 늦췄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김지균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