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공유전동킥보드 타다 사고…처벌 직면

2020-04-14 0

만취상태서 공유전동킥보드 타다 사고…처벌 직면
[뉴스리뷰]

[앵커]

요즘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전동 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처럼 간주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용해서도 안되는데요.

이를 알지 못한 채 이용하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화단에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30대 여성 A씨는 14일 새벽 5시쯤 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인도 위를 약 20m 이동한 A씨는 이곳 턱에 걸려 도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A씨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 119구급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몸을 다친 상태였지만, 자꾸 현장을 빠져나가려 한 겁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로 간주돼 음주운전도 똑같이 처벌됩니다.

"(전동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수치에 따라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엔 부산 해운대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숨진 남성은 운전면허가 없었고, 공유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하는 한편 단속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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