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임시 숙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 일대 사우나와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고, 위반 정도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