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범 무더기 기소…"사흘만에 가격 6배로"
[앵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 속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것 기억하시죠.
검찰 수사결과 유통단계에 여러 브로커가 끼고 무자료 거래까지 이뤄지면서 사흘만에 가격이 6배가 넘게 뻥튀기 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A사가 지난 2월 초 생산한 마스크는 20만장.
출고가는 장당 330원이었습니다.
B유통업체는 포장도 안된 이 마스크를 총 6,600만원에 사들인 뒤 무자료 거래로 중개업자에게 2억4천만원에 넘겼습니다.
중간 브로커를 더 거쳐 판매업체들에 넘어갈 때 마스크 가격은 4억2,900만원이 됐습니다.
A사에서 판매상들에게 마스크가 이전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사흘.
장당 330원이던 가격이 2,145원으로 6배 넘게 오른 겁니다.
검찰은 A업체를 비롯해 마스크 불법제조와 유통에 관여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2일 마스크 불법판매와 매점매석 등을 막기 위해 출범한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지난 40여일간 3명을 구속하고 모두 38명을 기소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600만장과 원자재는 바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판단에 따라 마스크 관련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 지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품 수급을 방해하는 유통교란 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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