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차명주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통보
금융당국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겨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 주식을 100명이 넘는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여 주와 대한화섬 주식 9,000여 주를 실명 전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