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검-언 유착'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 YTN

2020-04-13 4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채널A 이 모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사장을 협박죄로 수사해달라며 민언련이 고발한 사건을 오늘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언련은 이 기자가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기자와 고위 검찰 사이 의사 합치가 없었다면 그런 협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씨 대리인과 접촉해 현직 검사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읽어주면서 취재 협조를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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