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강요, 무고 등 모두 14개 죄명을 적용해 조주빈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 모 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금을 인출하는 등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유기적 결합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가진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경찰과 함께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지는 공범과 여죄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구속 기한인 20일을 꽉 채워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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