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14개 죄명 적용 / YTN

2020-04-13 13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모두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 2명도 조주빈과 함께 기소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구속기소 하며 적용한 죄명은 모두 14개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성인여성 17명과 미성년자 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든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박사방 관련 보도를 막기 위한 영상을 찍게 하거나,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를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 등도 추가됐습니다.

이미 개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 모 군도 조주빈과 공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뒀습니다.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3천만 원을 비롯해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 등에 대해 법원에 추징·몰수 보전을 청구한 겁니다.

다만 조주빈이 가상화폐 지갑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한 암호키를 알려주지 않아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사방'이 조직적 지휘체계를 갖췄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물색과 유인, 영상제작과 범죄수익 인출까지 역할을 분담한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겁니다.

조주빈이 성 착취 영상물 홍보를 지시하면 회원들이 즉시 유포하고, 내부규율을 어길 경우엔 신상공개 등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말 잘 듣는 회원들에게는 영상물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인출한 회원 등에겐 수고비도 줬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이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를 유인해서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 중인 조주빈 일당까지 모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추가기소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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