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 기소...죄명 14개 적용 / YTN

2020-04-13 13

검찰이 오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1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박사방' 가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경찰이 송치한 조주빈의 혐의는 12개였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더 늘었군요?

[기자]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는 모두 14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강제추행, 강요와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와 무고 등입니다.

먼저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30여 개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나체 영상 유포 협박을 하고 공범에게 15살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시도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도 '박사방' 가담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SNS에 홍보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혐의와

조주빈에게 4백만 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 딸을 살해해달라 청부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이 애초부터 살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화명 '태평양'으로 알려진 이 모 군은 조주빈 지시로 박사방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방을 관리한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지도 관심사였는데요.

보강 수사 후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기자]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 중심으로 공범들이 역할 분담해 범죄를 저지른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홍보자료를 올리면 구성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했고, 회원 가운데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내부규율을 어기면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유현정 특별수사TF 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 :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이 중심 되어 다수인이 피해자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로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적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 뒤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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