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격리 위반 첫 구속영장
[앵커]
자가격리 수칙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사우나 등을 간 60대 남성에게 결국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자가격리 기간 두 차례 무단 이탈한 68살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다음 날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를 이용하다 지인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같은 날 또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을 방문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찰은 A씨가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격리 수칙을 위반한 점과 사우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주거부정이고요.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 받았고 경찰관한테도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가격리 위반으로 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비롯해 자가격리 위반으로 현재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은 서울에서만 28명.
이 중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마스크 판매 사기 261건을 적발해 118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판매 금액이 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마스크 구매용으로 만들어 51명에게 팔아넘긴 업자 1명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공적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이 식약처에 신고 없이 마스크 수십만장을 팔았단 혐의와 관련해 총책임자인 임원급 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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