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내일 구속기소...'범죄단체조직죄'는 추가기소 가닥 / YTN

2020-04-12 6

디지털 성 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내일 구속기소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꼭 20일 만입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한 뒤, 범죄단체조직죄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주빈 / 박사방 운영자 (지난달 25일) :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주빈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구속기한인 20일을 꽉 채웠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거의 매일 조주빈을 구치소에서 데려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죄명만 모두 12개.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만들어 관리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게, 조주빈의 주된 혐의입니다.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해 개인정보를 빼돌려 피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살인을 음모하거나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습니다.

현재 검찰은 막바지 공소장 작성에 매진 중인데 성 착취물 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법과 범죄수익 규모 등이 공소장에 기재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성 착취물 피해자 2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한 뒤 일부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조주빈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준 환전상도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낸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와 성 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한 모 씨 등 개인범죄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을 불러 공모 관계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범까지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괴부터 간부와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지휘통솔체계가 핵심 구성요건인데, 조주빈과 공범들은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며 거리 두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가담한 조직원 규모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라, 추가 공범과 유료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2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보완 수사계획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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