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1일) 오후 2시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A 군의 구속적부심 심사를 연 뒤 "청구의 이유가 없다" 며 기각했습니다.
A 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여학생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을 불러내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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