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넷플릭스로 직행하며 법적 공방이 벌어졌었는데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영화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사냥의 시간'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루고 버텼지만 사태가 악화하자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권지원 / '사냥의 시간' 배급사 대표 : 중소배급사로서 그런 변수에 대응할 리스크가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넷플릭스 쪽에 제안을 해보자.]
하지만 '사냥의 시간' 해외판매를 맡은 배급사가 강력 반발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냥의 시간'은 당분간 관객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형호 / 영화시장 분석가 : 결과적으로 성급한 공표로 인해서 넷플릭스 영화사 배급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된 셈입니다. 특히나 그만큼 기대한 국내외 영화팬들이 허탈하고 아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사냥의 시간' 배급사 측은 순제작비 90억 원에 홍보비 20억 원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넷플릭스 개봉마저 막히자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해외 판매를 맡은 배급사는 이미 30여 개국에 판매된 상태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회사는 일단 어려움 속에서도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 영화평론가 : 영화 자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을 가져오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하지 않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이달까지 개봉을 미룬 영화는 대략 50여 편.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커지면서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 등에 직행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어 두 회사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sunny@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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