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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살해' 의사 징역 3년 6개월…"살인죄·보석 불허"

2020-04-10 2

【 앵커멘트 】
불법 낙태수술 도중 신생아를 고의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술 당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간호조무사의 일관된 진술을 받아들여 살인죄가 적용됐는데, 보석도 불허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임산부에 대해 불법 낙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윤 모 씨.

아기가 살아있는 걸 알았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윤 씨 측은 "'미성년자인 딸이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수술했다"며 "아기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양동이에 넣기 전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중절수술이 가능하지만,

법원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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