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대안 법안 조속히 마련하라" / YTN

2020-04-10 3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낙태죄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 중지의 비범죄화를 위해 정부와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안 법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서도, 법의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안으로 임신 몇 주까지 낙태할 수 있는지 등을 정해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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