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는 선거 운동원…폭행·협박시 최고 징역 10년

2020-04-09 2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시끄럽다고, 정치성향이 다르다고 선거운동원을 괴롭히는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저기로 들어가 내려가라고.“

한 남성이 선거 유세차량에 올라 타 손으로 엑스 표시를 합니다.

만류하는 후보를 밀치는가 하면, 선거운동원 뺨까지 때립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40분 넘게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의당 선거캠프 관계자]
"'누가 함부로 여기서 너희가 선거 운동을 해'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여성 운동원들은 다니기가 무섭다(고 말합니다)"

부산에서도 술에 취한 남성이 후보자 피켓을 밟고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놓아라, 놓아라"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치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잇습니다.

선거캠프 입장에선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맞대응하기도 어려워 참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캠프 선거 운동원]
"적극적인 대응은 몸으로 같이 이럴 순 없잖습니까. 피해가 나오니 저희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현행법상 후보자나 선거 운동원을 폭행,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이기현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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