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휴가 낸 초등2학년 이하 학부모 등에 비용 지원
지난달 16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비 신청 6만18건
지원 소급 적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등 확인
유치원과 학교가 문을 닫은 요즘 자녀를 돌봄이 걱정인데요.
자녀를 맡길 사람이 없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모에게 맞벌이의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가족돌봄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시작과 함께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길게는 열흘의 휴가를 보장한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의 비상사태에 휴가비도 지원하겠다고 하자, 신청자가 벌써 6만 명을 넘었습니다.
개학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면서 정부가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 가족돌봄비용지원 수혜대상이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늘어난 총 1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소요액은 다음 주 전액 예비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휴가비 지원 기간은 지금의 5일에서 열흘로 늘어납니다.
하루 지원금이 5만 원이니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최대 백만 원의 휴가비가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미 열흘의 휴가를 쓴 사람도 5일 치 휴가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노동부 누리집과 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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