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마스크 착용·1m 간격 의무화…실효성은

2020-04-08 0

학원 마스크 착용·1m 간격 의무화…실효성은

[앵커]

학교는 문을 닫아도 학원은 열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에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학원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문을 열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수험생이 다녀간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시험 준비 학원입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에서는 한 보습학원의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학원에서 집단 감염 위험성이 커지자 방역당국은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다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를 듣는 학생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운영을 막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고 있지만 문을 여는 학원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 학원 휴원율은 31.4%로 나타났는데,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문을 여는 학원이 늘고 있다는 게 학원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운영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더이상 개원을 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을 중심으로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1~2m 떨어져 과연 수업 진행이 될까. 손잡이나 비품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영세학원도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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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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